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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자격 홈페이지 1유형 2유형 차이는?

뉴스연구소 2022. 6. 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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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직장 찾기를 돕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복지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긴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일단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생활고 문제 등으로 취업에 여의치 않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주고 이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줍니다. 취업활동 중인 분이라면 구직촉진수당 등의 혜택을 위해서라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유형 차이는?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5.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 (2021년 9월 발표된 개정안)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마친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함께 신청하면 지급되는 고용안정 지원금입니다. 
구직촉진수당 금액 : 월 50만원 X 6개월 (최대 300만 원 분할지급 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정일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날짜로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각 지역별 담당자 지정),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본인 명의 계좌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 지급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용불량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룸통장 개설할 경우 압류 걱정 없이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몇가지 신청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위소득이 60%이하이어야 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2022년 1,266,887원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둘째, 재산 합계액인 4억원 이하인 구직자이어야 합니다. 

셋째,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국민취업제원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 2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지원 혜택의 차이가 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별로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요건은 나이 15~69세 구직자 중에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면 1 유형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혜택은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원)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혜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18~34세 청년 구직자 또는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과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매출 1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국민 위업 지원제도 2 유형 혜택은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000원, 최대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요건은 위의 1유형, 2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는 구직촉진수당 대비 취업활동비용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점이고 그 외 취업지원서비스 등은 똑같이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 희망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 1유형, 2유형 해당자
2유형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탈북민, 신용회복 지원자,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 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부)- 한부모, 청소년 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그 외 추가 서류 :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및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서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옵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등 실시)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필수 
7.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 추가 지원 

 

서울, 경기도,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충북, 강원,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인천, 울산 등 지역별로 취업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국민 취업지원제도 후기 등을 들어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의 혜택은 디딤돌 카드 등인 것에 비해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후기가 훨씬 혜택이 좋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좋은 점은 직장 소개 등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1 유형 구직촉진수당,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외에도 취업성공수당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위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 상활을 점검하면서 원만하게 적응하는지 확인 후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유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전화 연락처 
고용부 콜센터 1350, 국민 취업지원시스템 이용문의 1577-7144(연결 후 6번)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재참여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또는 창업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 취업 또는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다시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에게 이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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