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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 파업 속보 이유! (지입제 관련주 택배)

뉴스연구소 2022. 6.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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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속보 뉴스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서 엄정 대응을 강조했던 경찰은 지난 4일간 불법행위로 인해 화물차 연대 조합원 총 30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최근 스태그 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상승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화물차 연대 파업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운임제 일몰제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고도 불리며 화물차주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지만 화물연대 측은 오히려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 및 쟁점인 안전운임제 문제 과연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1. 안전운임제란?
  2. 화물연대 파업 이유
  3. 화물연대 파업 속보 및 관련주 택배는?

 

1. 안전운임제란?

화물연대 파업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 중 하나인 안전운임제는 2022년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물차 운전자들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택배, 현대차 기아차 등 완성차업계, 주류업계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일단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 뜻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제 운임표보다 낮을 경우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2020년~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진행되는 안전운임제가 202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안전운임제는 2023년부터는 효력이 사라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로 안전운임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고 화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에 문제가 있따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안전 운임 단가가 꾸준히 상승했고 현재 안전 위탁 운임은 서울-부산 40피트 컨테이너 기준 85만 6700원입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에는 할증료가 붙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냉동.냉장 컨테이너는 30%, 심야운송(오후 10~오전 6시)은 20% 할증료가 가산되며 인천, 평택 지역 할증, 공휴일 할증, 검색대 통과 할증, 험로 -오지 할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가상승에 따라서 안전 운임 단가 또한 3개월마다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 같은 것으로 생계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화주 입장에서는 운송비 부담이 커졌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안전 운임제 일몰 이후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화물연대 파업 이유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시멘트 화물차주, 컨테이너 화물차주 등의 수입이 상당부분 증가했고 이에 따라 화주 입장에서는 화물 운임이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화물차연대 총파업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화물연대 측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처럼 화물차에도 생계보장을 위한 운임제가 필요한 바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 운임제가 2022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주 및 운송업자 기업 측은 현재의 제도의 경우 강제성이 있다며 강제성이 없는 제도로 바뀌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 연대 측은 강제성이 있는 표준운임제를 요구하고 있고 화주 측은 강제성이 없는 참고 운임원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전운임제는 제한된 운송품목 (컨테이너 및 시멘트) 등에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으로 인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될 경우 최소한의 운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표준운임제가 아닐 경우 운송업자들에 따라 최소한의 수입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는바 결국 돈 문제 때문입니다. 

 

셋째, 안전운임제가 없어질 경우 화물차주들이 과적, 과속 등에 의해 시달릴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지나친 과적 등으로 인한 폐해는 과거부터 있었던 바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넷째, 그 외에도 경유 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입제 뜻
지입제란,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 (화물차)을 등록하고 거기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위탁 경영제도로 화물운송에 필요한 차량대수를 충족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반대로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주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존권 보장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 보장과 같은 화물차주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형태의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노동시장 경직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약자인 노동자 착취를 반복하는 기업이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국가의 산업을 볼모로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제도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3. 화물연대 파업 속보 및 관련주 택배는?

화물연대 파업 속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과 관련해 화물차주와 화주가 협의를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화물연대 파업은 법적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등 국회 정상화가 있지 않은 이상 아무런 의미 없는 파업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함께 국회 협조가 있어야 하는 법 개정 문제 등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점에서 시기가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이 때문에 파업과 관련해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주 
화물연대 파업 수혜주 종목은 궁극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바 일부 동방, 무학 등 지역 주류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은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기아차, 현대차, CJ 대한통운 등 택배 및 운송업종, 하이트진로 등 주류업계 등 대부분 피해가 예상되며 수출기업 역시 파업 장기화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화물차 연대  총파업과 관련 없는 IT, 게임 종목들은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택배 영향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주류업계 측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결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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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노동 생존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민주노총 등 노조 총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든 것은 무조건 강행하고 보는 마인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물차주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 운임 제인만큼 대화를 위한 파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물차주 분들 모두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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