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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노령연금 차이! 재산 기준 노인 나이 대상 등

뉴스연구소 2022. 6. 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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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서서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재산이 적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또는 노인연금 등으로 불리는데 모두 같은 연금제도이며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노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매번 대선 때마다 군인 복지와 함께 대통령 공약에 빠지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신청방법 
  4.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차이는?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적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 수급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의 노인 분들에게 연금으로 지급되는 노인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시행 초기 매월 9만 4천 원이 지급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인상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정식명칭은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으며 노인연금 또는 노령연금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의 한 종류로 공적연금제도로 만 18세~60세까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첫째,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의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둘째,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중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납부한 국민들에 한해서 연금 수급시기부터 평생 동안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엄연히 다르지만 일상에서 부르는 노령연금 및 노인연금 역시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노령연금은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부릅니다. 

2022 기초연금 수급금액 (일반수급자 기준) : 월 307,500원 (2022.1~2022.12월)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복지제도로 재산 기준, 나이 등 자격요건을 갖춘 노인 대상으로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며 이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의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2. 기초연금 나이 : 만 65세 이상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28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첫째,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둘째,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셋째,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된 경우
넷째,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던 분 

 

가장 중요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30% 153만 6324원, 의료급여 40% 204만 8432원, 주거급여 46% 235만 5497원, 교육급여 50% 256만 540원입니다. 이제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기초연금수급자격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103만원)) +기타 소득 
첫째, 소득평가액에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관련 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한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법령에 의해 받는 수당 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무료임차소득에 따라서 기타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는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 원)-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고급 자동차는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해당됩니다. 

 

주택 시가 표준금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고가의 자동차, 회원권,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재산기준이 높게 잡히며 이로인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필요서류들을 준비한 후 읍 명 동사무소나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담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노인연금, 노령연금)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부부의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는 필수입니다. 
4. 전, 월세 계약서 
5. 그 외 동사무소 등에서 작성할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에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면 기초연금 신청 나이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대리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단, 단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들이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 여러가지 이름의 제도가 있는데 잠시 그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렸던 탓에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 임금 등은 통상 기초연금을 뜻하며 국민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4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공약 때문에 국민연금 최소 지급금액인 월 55만 5000원에 불과하다고 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또한 수령액이 매년 인상되기에 기초연금 수령액이 40만 원이 된다면 그만큼 국민연금 금액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납입한 금액대로 받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가입자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로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대상자이므로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 것이므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연금, 국민연금 등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복지혜택 잘 알아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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