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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 기준 (취약계층 코로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뉴스연구소 2022. 6. 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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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생계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이 각 지자체별로도 시행되며 정부에서도 한시 지원으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정책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부 주관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정책 등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지자체마다 금액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보지지원제도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대상에 자살의도자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명-부상 등으로 인한 자살 고위험자들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기준을 비롯해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종류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저소득층 기준 
  2.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종류 
  3.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및 내용

 

1. 저소득층 기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30% 미만의 소득계층을 통상 일컫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른데 2022년 5월부터 실시하는 저소득층 코로나 재난 지원금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월에 실시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50만 원은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총액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2년  1,370,873 2,316,059 2,987963 3,840,810 4,318,030 4,971,452

 

한시적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은 지난 5월에 실시되었으며 일괄 50만 원이 1회 지급되는 제도이며 현재는 신청이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대신 6월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제도를 새롭게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기준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기준 (자살의도자)
1.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2.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3. 일반재산 기준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2억 4100만 원 이하 등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가구 중 자살위험이 높은 저소득자에 한해서 4인 가구 기준 130만원 등을 긴급생활 지원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복지부에서 밝힌 바로는 약 80만 가구 정도가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과 함께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사업은 24일부터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층 가구에는 전기, 가스, 등유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천원의 바우처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6차 재난지원금)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2. 지원금액 최소 30만 원~ 최대 145만 원 1회 한시 지원  (4인 가구 기준 75만 원~100만 원)

 

2.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종류

저소득층 코로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종류가 워낙 많지만 대부분은 중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금 200만 원,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소득층과는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5월에 실시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한시적 긴급 생활지원금 50만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신청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신청할 수 없으며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입니다. 

 

셋째, 227만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으로 6월 24일부터 집행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최소 30만 원 ~최대 145만 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가구 구성원의 수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각 지자체 별로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이 있으며 지자체 별로 실시되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은 선불카드 등 지자체 별로 다르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넷째, 자살의도자 저소득자 취약계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80만 가구 정도가 해당되며 1인 가구 기준 48만 8800원, 4인 가구 기준 130만 4900원의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섯째, 그 외에도 소상공인 61만여 명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 원 등이 있으며 2학기 국가장학금 등도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복지서비스가 궁금할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3.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및 내용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저소득층 생계지원금은 지자체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부터 실시하는 긴급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 난치성 질환자 중 에너지 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냉방 바우처는 가구당 약 4만 원, 난방 바우처는 가구당 13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차 저소득층 코로나 긴급 생활지원금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 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116만원 131만원 145만원
시설 1인당 20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87만원 98만원 109만원

 

지원기준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한 가구들에 한해 지원됩니다. 지급방법은 업종제한이 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형태나 지자체별로 기존 지역화폐(카드형)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추출하여 자동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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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취약계층 100만 원 긴급지원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지급일은 아직 미정이며 6월 24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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