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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차이는? (형사미성년자 나이 범죄율 악용 사례)

뉴스연구소 2022. 10.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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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보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소년 사건 재범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소년 분류 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교화 교정시설의 확충,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임원 확대 등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촉법소년이란?
  2. 촉법소년 악용사례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찬성 왜?

 

1.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 뜻은 형사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의 나이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미성년자 중 만 10세 이상 만 14세 이하 소년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며 최대 처분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약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보안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형사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민사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부모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악용사례

촉법소년

올해 초 넷플릭스 소년심판 영화로 인해서 촉법소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촉법소년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만 14세의 나이를 이용해 촉법소년들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촉법소년을 모집해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있기도 합니다. 

 

1. 가장 최악의 사례로 촉법소년들을 모아서 금은방을 턴 일당이 있습니다. 20대 2명이 촉법소년들을 앞세워 대전 일대 금은방을 털게 한 사건입니다. 무려 16명이나 이 사건에 가담했는데 이들은 대전 서구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 중구 은행동 일대에서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고 합니다. 

 

총책임자인 20대 2명은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동네 후배들에게 10%의 범행 수수료를 주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고 꼬셔서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범죄는 실제 범죄조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장물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나뉘어서 조직적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찰에게 잡힐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배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 안된다고 교육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그대로 미궁 속에 빠질 뻔했지만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일당 중 1명이 날짜를 착각해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사를 할 수 있었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일당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총책인 2명은 수원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에서 장물을 처리했고 이를 모두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4명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혐의로 입건당하는 등 촉법소년이 조직적으로 악용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2.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은 2019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여자 아이가 같은 나이의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 하고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끔찍한 집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은 어린이집 안에서 CCTV가 없는 곳에서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도 침묵을 강요했고 이에 피해 여자아이는 무서움과 불안함으로 인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다음이 더욱 끔찍합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해자 부모들은 오히려 피해자 부모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을 놓고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등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용해 도리어 피해자 측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인 자기 자식도 피해자라고 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사건, 남양주 무인문구점 절도사건 등 강력범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모르고 한 것이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모른다고 어리다고 형사미성년자임을 오히려 악용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3.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찬성 왜?

촉법소년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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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문제는 과거의 만 14세와 현재의 만14세가 얼마나 다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듯싶습니다. 소년 인권 문제를 생각한다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인해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 2년이 최대 보호조치이고 이 또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학교 2학년이면 신체적으로는 성인과 다름없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유튜브,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과거와 다르게 범죄 수법도 훨씬 교묘해지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려고 또 누군가 나선다면 이는 끔찍한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함으로 인해서 촉법소년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일도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은 성장시기에 있어서 1년 차이라고 해도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이므로 한 살 나이 차라고 해도 신체적으로는 10cm 이상 키와 체격이 차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발적 범죄 등 억울하게 죄를 저지르는 만 13세 이상~만 14세 미만 경우에는 전과가 남게되서 인권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범죄 흉악범죄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율 (자료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2017년  2021년 
5대 강력범죄(절도 제외) 5대 강력범죄 1750명 3014명
촉법소년 폭력범죄  1766건 2550건
촉법소년 성폭력 범죄  383건 390건 

 

촉법소년 나이 13세 미만으로 바꾸려는 가장 큰 이유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만 13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2021년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예방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은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들의 문제가 신체는 커졌지만 아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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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 김혜수 명대사죠. '보여줘야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법의 기본은 피해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솔로몬처럼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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