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미수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금액이 무려 132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지만 주소가 바뀌거나 장기간 집을 비운 탓에 미처 근로장려금 환급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찾아가지 않은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이 6월 현재 132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손택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조회한 다음 환급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1.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별로 다르지만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 소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금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자녀가 있을 경우 아이 한 명당 최대 7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등의 가구원 구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기준은 2022년 말, 2024 근로장려금은 2023년 말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수입)이 월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만 해당하며 부양자녀는 만 18세 이하이며 직계존속은 만 70세 일 때 해당되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2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변호사, 의사 등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분류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에 해당하는 가구 중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총소득 요건을 갖춘 가구에 한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총소득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금융소득) + 기타 소득
단 아래의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서 조정을 받습니다.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입업, 어업, 광업 | 30%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 45%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환경복원업 | 60% |
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둘째,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요건을 갖춘 자중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과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영업용 제외), 그 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재산 합계액이 포함됩니다.
셋째, 재산 및 소득 등의 조건이 맞아도 아래 대상자들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3.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 국세청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세청 ARS 1544 - 9944로 전화합니다.
2. 근로장려금 선택하기 (ARS 1번)
3. 본인확인하기 : 주민등록번호
4. 지급결과 확인하기 (ARS 1번)
국세청 홈택스 홈피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에서도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클릭하시면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 클릭합니다.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메뉴를 찾은 후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처음 방문하신 분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있으신 분은 아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둘째,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셋째,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qr 코드가 있으시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동으로 간편 신청으로 연결됩니다.
넷째, ars 전화로 신청하실 분은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전화번호(장려금 상담센터) 1566 -3636
근로장려금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7가지 서류 중에서 필요하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원천징수 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사본 및 지급대장 사본
3.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본 사본
4.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6.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7.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확인서
만약,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금액 산정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장려금이 차감됩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전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하며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산되는 겨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기간 : 20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021년 정기 근로장려금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천 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3월 1일~3월 15일이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9월 1~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8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심사 종료일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일 및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자녀 금,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 근로장려금 차이는 반기 신청의 경우 나눠서 지급되지만 정기 신청의 경우 한 번에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9월에 정산해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고도 만약 자세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라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으로 전화하셔서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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