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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2022 서울 신청 기간 청년희망키움통장 비교

뉴스연구소 2022. 6. 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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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통장은 6월 2일부터 6월24일까지 신규참여자 7000여명을 모집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자립 후원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지원하여 주는 지원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이 미래에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 도와주는 제도로 만기 때 적립금과 같은 금액의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3.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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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2022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통장은 적립금 대비 100%의 적립금을 주는 제도로 꾸준히 적립만 한다면 적립한 금액의 배를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18~34세의 청년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 매월 10만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해서 저축할 수 있고 만기가 되면 적립한 원금에 지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 540만 원에 지원금 540만 원에 이자까지 총 1080만원 + a를 돌려받게 됩니다. 신청기간과 금액에 따라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계산 방법
1. 월 10만원 씩 2년간 적립시 : 적립원금 240만원 + 지원금 240만원 + 이자 = 총 480만 원 + 이자
2. 월 10만원 씩 3년간 적립시 : 적립원금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이자 = 총 720만 원 + 이자
3. 월 15만원 씩 2년간 적립시 : 적립원금 360만원 + 지원금 360만원 + 이자 = 총 720만 원 + 이자
4. 월 15만원 씩 3년간 적립시 : 적립원금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이자 = 총 1080만 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제도이며 각 지자체 별로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비슷한 것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서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가 24개월 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2년 후에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각 지역별 청년희망적금 사업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 월 10, 15만원 2~3년간 적립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 월 10만원 2년간 적립 만기시 580만원
대구 청년희망적금 : 월 10만원씩 6개월 만기시 총 240만원 
부산 청년희망 날개통장 : 월 10만원 (2~3년), 20만원(18~24개월), 30만원 (18개월) 적립금 대비 지원금 100%
인천 청년희망 키움통장1, 2, 3 : 월 적립금 5만원, 10만원, 20만원씩 최대 2819만원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 월 10만원 씩 10개월 적립 만기시 200만원 
대전 청년희망통장 : 월 15만원 씩 3년간 적립 만기시 1080만원
울산 청년희망 키움통장 : 근로소득 비례 장려금 최대 40만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 ~ 2100만원 환급
강원 청년희망 키움통장 :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48.5만원, 3년 만기 1440만원 ~ 2100만원 환급
충북 청년희망 키움통장 :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48.5만원, 3년 만기 1440만원 ~ 2100만원 환급
충남 열혈청년통장 : 월 2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00만원 환급
전북 청년희망키움통장 :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최대 48.5만원, 3년 만기 1440만원 ~ 2100만원 환급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매월 10만원 저축 3년 만기시 720만원 환급
경남 청년희망 키움통장 : 근로소득 비례 장려금 최대 40만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 ~ 2100만원 환급
경북 청년희망 키움통장 : 근로소득 비례 장려금 최대 40만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 ~ 2100만원 환급
제주도 청년 희망키움통장 : 근로소득 공제금 10만원 + 근로소득 비례 장려금(최대 63%), 3년 만기시 최대 2100만원 환급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통장 또는 청년희망 키움통장 조건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입 승인하고 나면 적립금 대비 최소 100% 이상의 지원금이 나오므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서울, 경기도,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남 등은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제도이며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도 등은 근로소득 대비 장려금 및 공제금 형태로 지원금이 나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2022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신청불가입니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불가
1.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2. 신청자 본인이 신용 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
4.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참여가구 
5.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6.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의 참여가구
7.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조건 
1.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2.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연 1억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형제 자매 또는 자녀의 경우는 청년과 동일가구원이라고 하더라도 가구원수에는 포함하지만 소득은 미반영됩니다. 2022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일은 5월 24일이며 5월 24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와 만18~만 34세 사이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서류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서류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63872?tr_code=snews

 

이번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총 7000명을 모집하며 가구당 1명씩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7,000 154 128 192 227 307 269 334 313 260 244 339 346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41 289 274 412 285 211 275 296 458 212 282 354 298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4.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5.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본인, 부양의무자)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7.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8.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 2부 (아버지 또는 어머니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그 외 보조서류 
10.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필요없음)
11. 임대차 계약서 (자가인 경우 제외)
12. 사용대차확인서 (무료 임차 거주할 경우)
13.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은 1차 심사 후 2차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심사 발표일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콜센터 1688-14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함께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이번에 함께 모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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