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다고 해서 논란이되고 있는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입니다. 2024년 2월 5일 제 61대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에 취임해 12. 3 비상계엄 사태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목현태 총경 프로필 A to Z 입니다.
국회경비대장 총경 목현태 프로필
목현태 나이 55세 (1969년생)
목현태 고향 경남 마산
학력 마산중앙고등학교, 경남대학교 법학과
군대 수도기계화사단 제 1 보병연대 운전병 복무
가족 등 미공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A to Z
목현태 경비대장은 1969년 2월 5일 고향 경상남도 마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 졸업 후 경남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한 뒤 1989년 9월 8일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제1보병연대에서 경자동차 운전병으로 복무하고 1992년 2월 27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 경찰대 출신 총경 중 한 명입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1997년 4월 경찰간부후보생 45기로 수료한 뒤 경찰공무원으로 입직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팀장, 생활질서과 생활안전계장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치안지도관, 2021년 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제75대 경남지방경찰청 의령경찰서장,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부터 2024년 2월 4일까지 제21대 구리경찰서장을 지낸 뒤 2024년 2월 5일 제61대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취임해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지시로 2024년 12월 4일부로 국회 출입 금지를 당하면 무기한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타임라인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11시 국회경비대 국회출입구 통제
2024년 12월 3일 11시 ~ 국회 출입문 전면 통제
2024년 12월 4일 1시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190명 제적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원 보호 임무를 맡고 있음에도 2024년 12월 3일 10시 23분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더불어 민주당, 개혁신당, 조국 혁신당 등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지를 위해 국회로 모여들때 국회 출입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 등 국회 출입증이 있는 경우 출입을 허가했지만 오후 11시 무렵 국회경비대는 국회 출입구를 막아 계엄군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현장에 나와서 직접 국회 출입문 통제까지 지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보좌진 등의 인파를 향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진압했고 이 때문에 국회로 들어오려던 의원들은 국회출입이 차단돼 월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현태 대장은 월담을 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수시로 부하들과 함께 국회 출입문 곳곳을 다니며 전면적인 통제를 지시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출입문 밖에서 거세게 항의했지만 목현태 대장은 더욱 철저하게 국회 차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정문 앞 인파가 많아지자 목현태 총경은 부하직원들에게 경찰 지원 인력 도착 시점에 대해서 물으면서 공수부대 도착 및 현재 위지까지 파악했다고 합니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 정문을 통제하는 사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이끄는 공수부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 본관에 속속 집결했습니다.
12. 3 비상계엄 해제까지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로 시민과 보좌진들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원들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국회보좌진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국회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수부대가 추가로 배치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 계엄령에 의해 지시를 듣고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고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업무 수행 당시에는 위법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인에게 복무신조가 있다면 경찰공무원에게는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 3조 3항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존중으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 준수가 명령보다 우선하는 경찰 군인이 필요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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