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6월 24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과 더불어 최근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차상위계층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각지자체별로 지금은 혜택도 다른만큼 자세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가 직접 관리해 주지만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신청을 하고 받아야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뜻
- 2022 중위소득 정보
-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1.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14조의 2항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통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을 겨우 할 수 있는 계층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국민생활보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라고 부릅니다.
2. 2022 기준 중위소득 정보
차상위계층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약 17% 정도 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체인구의 9% 정도로 국내 전체 인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대략 8~9% 정도 됩니다. 차상위자는 중위소득 50%인 사람으로 2022년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즉 평균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정보 (단위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이상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44 | 1인 증가시 873, 588 |
(50%)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1인 증가 시 436,794 |
코로나 재나지원금 및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때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하시고 이하 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계산방법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X 0.5 (4인 기준 2,560,540)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X 0.3 (4인 기준 1,536,324)
중위소득 70% 이하 : 중위소득 X 0.7 (4인 기준 3,584,756)
3.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며 기준 중위 50% 이하의 계층 중에서 수급권자들을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차상위계층은 현재 수급권자만큼 빈곤층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층 대상으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및 차량 등이 일정금액을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신청자의 해당 연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즉 중위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에도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매달 월급 등 버는 돈과 자동차, 예금, 주택 등 가지고 있는 자산이 소득환산액으로 재산이 많거나 월수입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은 높아집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은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연간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 통신지 할인, 주거급여, 예비군 면제 등의 혜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환산율만큼 종류별로 재산산출이 됩니다.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4.17% | 월 100%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 환산율
2022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2. 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등
3. 공제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등
4.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등
가장 어려운 자동차의 경우만 짧게 설명하겠습니다.아래의 대상에 한해서는 자동차 가격 대비 재산산정액이 줄어듭니다.
1. 장애인 사용자동차로 2000cc 이하 1대는 100%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생업용 자동차로서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합니다.
4.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 4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 4
첫째, 생계지원 혜택입니다. 기부식품 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고 할인,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복지 일자리, 영양플러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계좌),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차상위 자활근로 사업(일8시간, 월 급여 약 152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통신요금 감면,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학교 우유급식,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할인,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풍수해보험 사업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둘째, 의료지원 혜택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청기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의료지원 혜택은 대부분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소아암환자 의료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지원 혜택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및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넷째, 교육지원혜택입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파란사다리,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돌봄 지원 혜택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등돌봄교실, 취약농가 인력지원 (행복 나눔이 사업), 아이 돌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박에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을 포함해서 별도의 수급자격 확인을 통해서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자녀 장려세제, 국민 취업지원제도, 근로자 햇살론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위 이미지 참조)를 구비한 다음 관할 읍 명 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서 차상위 계층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금융조회 문제 등으로 인해서 기간이 늘어날 경우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 포스팅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신분증을 구비하시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12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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