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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한시 특별 지원금 20만원)

뉴스연구소 2022. 8.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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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특히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살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19~34세의 사회초년생들에게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서울시, 경기도, 부산 등 지자체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과 함께 대상, 날짜, 지원금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Q & A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청년 월세 지원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이며 12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벌이는 모든 청년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며 기혼자 미혼자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1. 연령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2.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 
(이 때 월세가 추가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증금 천만 원의 월세 환산액은 25만 원입니다. )
3. 소득 기준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
원가구(직계 부모 + 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4.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 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만 19~34세의 본인과 배우자(남편, 아내 등)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또는 자식)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일반 재산가액과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가 빠집니다. 

 

* 각 지자체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황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8월 22일부터 접수 시작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8월 22일부터 접수 시작
부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8월 22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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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제주, 울산, 세종시 등의 광역시 또는 특별시 외에도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충북, 충남, 강원도 등에서도 함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기 : 2022년 8월 22~2023년 8월 21일 (수시 신청)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등) 방문 신청 가능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날짜 언제 : 2022년 11월 부터 지원금 지급 예정
(단, 이전에 신청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계산해 소급 지급합니다.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치가 지급됩니다.)
문의 전화 044-201-3358(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한국토지공사 주택 상담실 1600-0777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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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청년 월세 지원금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이후에 생일이 지나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미혼모-미혼부 등 한부모 가족 등 30세 이상이며 결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을 경우에는 원가구(부모 집)와 관계없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으로 신청 대상자를 평가합니다.

 

셋째, 주거급여 대상자도 청년 월세 지원금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 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주거 급여액이 20만원 보다 적을 경우에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군대 입대, 90일 이상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방학 동안 부모님 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시행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의 월세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미 지자체 등에서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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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인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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